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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동호회에서 다쳤다"…업무상 재해일까?

[혼돈의직장생활] 동호회 활동 중 상해? 동호회 참여 '강제' 여부 중요

2021. 08. 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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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코로나19로 꽁꽁 얼어붙었지만, 축구, 등산과 같은 운동부터 업무와 관련된 기타 활동 등 다양한 사내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사내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복지로 홍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만약 사내 동호회 활동 중 다치게 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는 '전반적인 동호회 활동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가 개입되었는가’입니다. 즉, 동호회 활동을 회사 업무의 연장 선상으로 볼 수 있냐는 거죠.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을 봤을 때, 동호회 활동이 구성원의 자율적이고 사적인 활동이 아니라 '회사 업무의 연장 선상'으로 보인다면 동호회 활동 중에 입은 부상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판례를 살펴볼게요.
◇ 사내 모든 남성 직원이 동원된 축구 동호회?…"강제성 있다"
B씨는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 도중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았는데요. 이후 재판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축구동호회 가입과 참가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는 사실이 판결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일단 회사 직원 중 모든 남성 직원이 축구동호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요. 대표의 제안으로 설립된 사내 유일한 동호회였던 데다, 경기가 종료되면 참석한 모든 직원들이 사우나와 식사를 한 후 다 함께 회사에 출근했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재판부는 전반적인 동호회의 운영 상황을 봤을 때, B씨가 동호회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강제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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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회 지원은 '기업 복지'…강제성 없는 활동이었다면 산업재해 아냐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에 소속된 직장인 A씨는, 스노클링 중 물에 빠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A씨의 스노클링 동호회 활동이 사적인 행위에 해당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납득할 수 없던 A씨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는 동호회에 활동보조비를 지급하고, 사건 당일 해당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차량을 제공했습니다. 때문에 A씨의 배우자는 동호회 활동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카메라 기자였던 A씨의 수중촬영능력 함양을 위해 회사에서 스키∙스쿠버 동호회에 필수로 가입하고 활동하게 하는 분위기였다고도 증언했죠.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활동보조비와 차량 제공은 기업 차원의 복지 혜택이었다고 봤고요. 필수로 가입하는 분위기였다고는 하지만, 모든 카메라 기자가 동호회에 가입한 것은 아니었어요. 활동 자체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회사가 적극적 지원・관리했다면 자율적인 활동 아닐 수 있어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죠. C씨는 사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낚시회 행사에 참여하고 귀가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봤는데요. 회사가 낚시회 모임을 적극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회사는 동호인 모임을 직접 조직하고 지원했고, 소요 경비도 회사 지원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다, C씨는 동호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불참하기 어려웠습니다. 참가 인원이 많다면 회사가 차량을 지원하지만, 사고가 난 당일에는 참가 인원이 적어 C씨가 직접 승용차를 이용해 참가자를 인솔했죠. 재판부는 여러 근거를 봤을 때 동호회 행사가 직원의 자율적인 활동이 아닌 회사 주도의 활동이었다고 보고, C씨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여러 판례를 봤을 때, 결국 문제는 동호회 활동을 회사가 강제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회사에서 동호회에 강제로 가입시켜 활동하게 한다'는 고발은 잡플래닛 리뷰상에서도 종종 보이는 사례입니다. 동호회 활동으로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가꾸고 싶다면, 먼저 구성원들의 의사부터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홍유경 기자 [email protected]